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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

(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-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)

 

-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제한됨

- 미국과 EU는 전자상거래 등 원활한 산업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Safe-Harbor 협정을 체결함

- 유럽과의 무역을 원하는 기업이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, 이 협정을 준수하면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

 

 

- 협정 주요 내용

고지, 선택(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인 방식의 선택권 제공), 제공, 접근, 안전성, 데이터 무결성, 이행

 

참고: https://cpoforum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privacyguide&wr_id=445&page=6

 

EU-미국 세이프하버(Safe Harbor) 협정 강화 필요성 증가 > Privacy Guide | 한국CPO포럼

[개요]⚬ EU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사한 제3국으로만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 허용- EU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․26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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